지급 시기 요약
- 지급 기간: **2025년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입니다.
- 사용 기한: 지급받은 쿠폰은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지급 결정 절차 및 발언 내용
- 9월 2일 당·정 협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 소비쿠폰 지급 방침이 9월 12일에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후 여러 언론에서도 이 일정이 잠정 확정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지급 대상과 사용처 확대
-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의 90%, 즉 상위 10%의 고액 자산가는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 대상 선정은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기준)**과 함께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1인 가구, 맞벌이·다소득 가구 등에 대한 역차별 방지를 위한 특례 조항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 사용처도 확대돼,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외에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검토되고 있으며, 군 장병의 경우 복무지 인근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 제공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요약 테이블
항목세부 내용

지급 기간 |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
사용 기한 |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지급 대상 | 전국민 90% (상위 10% 고액 자산가는 제외) |
선별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은 제외 |
특례 조항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한 역차별 방지 장치 포함 |
사용처 확대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생활협동조합 매장 포함, 군 장병 편의 확대 방안 포함 |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차등 지급 중심이었다면, 2차는 소득 기준에 따른 선별 지급으로 형평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고, 사용처도 확대해서 실질적인 소비 유도 효과를 높이려는 방향입니다
1차 vs 2차 소비쿠폰 주요 차이점
1. 지급 대상 및 방식 비교
- 1차 소비쿠폰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 전 국민 대상: 모두에게 기본 15만 원 지급.
- 차등 지급 구조: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비수도권 주민: +3만 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5만 원
한부모·기초수급자, 해당 지역 거주 시 최대 45만 원까지 수령 가능 .2차 소비쿠폰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 소득 하위 90% 대상: 상위 10% 고액 자산가는 제외.
- 일괄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동일.
- 차등 지급 없음: 소득·지역·가구 유형에 따른 추가 지원 없음.
2. 선별 기준 및 특례 조항
- 1차 지급 기준:
- 신청 기준일(2025년 6월 18일)까지 국내 거주자 대상, 외국국적동포·재외국민도 일부 포함.
- 신청 방식: 온라인(카드사 앱 등) 및 오프라인(은행·주민센터 등) 병행.
- 2차 지급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을 중심으로 소득 하위 90% 선별.
-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마련: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등.
- 특례 조항 도입: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소득으로 역차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한 기준 적용.
- 1차 소비쿠폰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 사용처: 신청한 지역의 소상공인(연 매출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적으로 오프라인 중심.
- 2차 소비쿠폰
- 사용 기한 역시 2025년 11월 30일까지 (기존과 동일).
- 사용처 확대:
- 생활협동조합 매장 포함,
- 농협 하나로마트(농어촌 읍면 지역),
- 군 장병의 경우 복무지 인근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조정 검토 중 .
4. 금액 및 총 수령 가능 한도
- 1차 최대 수령액:
- 기본 15만 원 + 차등(30만 원 이상 + 지역 가산) = 최대 45만 원 .
- 2차 추가 수령액:
- 일괄 10만 원.
- 1차와 합산 시 최대 55만 원까지 수령 가능 (예: 인구감소지역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
요약 비교 표
항목1차 소비쿠폰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 | 전 국민 대상 (소득·지역별 차등 지급 포함) | 소득 하위 90% 대상 (상위 10% 제외) |
지급 금액 | 1인당 15만 원 기본, 최대 45만 원 가능 | 1인당 10만 원 일괄 지급 |
차등/추가 지급 여부 | 차등 지급 ○ (취약계층, 지역별) | 차등 없음 — 일괄 지급 |
선별 기준 | 대부분 신청한 국민, 단순 조건 | 건강보험료 기반 +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 |
특례 조항 | 없음 | 1인 가구·맞벌이 등 특례 적용 예정 |
사용처 | 지역 내 소상공인 중심 | 오프라인+생활협동조합, 농협 등 확대 |
사용 기한 | 2025년 11월 30일까지 | 동일 (2025년 11월 30일까지) |
최대 수령 가능액 | 최대 45만 원 | 총합 최대 5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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