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토허)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본격 적용됩니다. 이제는 “허가 없인 매수 불가 + 전세 끼고 보유 불가”가 기본 룰이 되었고, 자금·전입·잔금 타이밍까지 촘촘히 맞춰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별(강남권·도심벨트·서북/동북권·서울 외곽 신축벨트·경기 12개 지역) 특성에 맞춘 실전 대처방안과 함께, 허가 절차·필수 서류·전입 캘린더·레버리지 대안(분양/정비 이주비 등)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1) 어디가 토허·실거주 의무 대상인가?서울 전역 25개 구: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매수 시 취득일로부터 2년 실거주 의무,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불가. 2025-10-20부터 효력(공표는 10-15). 지정기간은 내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