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비수도권 84개 시군은 어디?
gmast
2025. 8. 14. 18:04

현재 '세컨드 홈' 특례 정책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 84곳에 적용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익산, 경주, 김천, 사천, 통영 등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추가로 특례 지역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에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시세 약 12억원)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2채 이상을 보유했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추가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및 주택수 포함 여부 혜택
모든 아래 지역은 '세컨드 홈' 특례 적용 대상입니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1주택자 혜택)
1. 부산광역시 (3곳)
- 동구
- 서구
- 영도구
2. 대구광역시 (1곳)
- 군위군
3. 인천광역시 (2곳)
- 강화군
- 옹진군
4. 강원특별자치도 (12곳)
- 고성군
- 삼척시
- 양구군
- 양양군
- 영월군
- 정선군
- 철원군
- 태백시
- 평창군
- 홍천군
- 화천군
- 횡성군
5. 충청북도 (6곳)
- 괴산군
- 단양군
- 보은군
- 영동군
- 옥천군
- 제천시
6. 충청남도 (9곳)
- 공주시
- 금산군
- 논산시
- 보령시
- 부여군
- 서천군
- 예산군
- 청양군
- 태안군
7. 전라북도 (10곳)
- 고창군
- 김제시
- 남원시
- 무주군
- 부안군
- 순창군
- 임실군
- 장수군
- 정읍시
- 진안군
8. 전라남도 (16곳)
- 강진군
- 고흥군
- 곡성군
- 구례군
- 담양군
- 보성군
- 신안군
- 영광군
- 영암군
- 완도군
- 장성군
- 장흥군
- 진도군
- 함평군
- 해남군
- 화순군
9. 경상북도 (15곳)
- 고령군
- 문경시
- 봉화군
- 상주시
- 성주군
- 안동시
- 영덕군
- 영양군
- 영주시
- 영천시
- 울릉군
- 울진군
- 의성군
- 청도군
- 청송군
10. 경상남도 (11곳)
- 거창군
- 고성군
- 남해군
- 밀양시
- 산청군
- 의령군
- 창녕군
- 하동군
- 함안군
- 함양군
- 합천군
참고:
- 이 목록은 행정안전부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에 따른 84개 시군입니다.
- 최근 '세컨드 홈' 특례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익산시, 경주시, 김천시, 사천시, 통영시 등 인구감소관심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혜택 적용 여부 및 조건은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 구입 전 관련 기관(세무서, 지자체, 국토교통부 등)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