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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비수도권 84개 시군은 어디?

gmast 2025. 8. 14. 18:04

 

 

현재 '세컨드 홈' 특례 정책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 84곳에 적용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익산, 경주, 김천, 사천, 통영 등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추가로 특례 지역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에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시세 약 12억원)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2채 이상을 보유했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추가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및 주택수 포함 여부 혜택

모든 아래 지역은 '세컨드 홈' 특례 적용 대상입니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1주택자 혜택)

1. 부산광역시 (3곳)

  • 동구
  • 서구
  • 영도구

2. 대구광역시 (1곳)

  • 군위군

3. 인천광역시 (2곳)

  • 강화군
  • 옹진군

4. 강원특별자치도 (12곳)

  • 고성군
  • 삼척시
  • 양구군
  • 양양군
  • 영월군
  • 정선군
  • 철원군
  • 태백시
  • 평창군
  • 홍천군
  • 화천군
  • 횡성군

5. 충청북도 (6곳)

  • 괴산군
  • 단양군
  • 보은군
  • 영동군
  • 옥천군
  • 제천시

6. 충청남도 (9곳)

  • 공주시
  • 금산군
  • 논산시
  • 보령시
  • 부여군
  • 서천군
  • 예산군
  • 청양군
  • 태안군

7. 전라북도 (10곳)

  • 고창군
  • 김제시
  • 남원시
  • 무주군
  • 부안군
  • 순창군
  • 임실군
  • 장수군
  • 정읍시
  • 진안군

8. 전라남도 (16곳)

  • 강진군
  • 고흥군
  • 곡성군
  • 구례군
  • 담양군
  • 보성군
  • 신안군
  • 영광군
  • 영암군
  • 완도군
  • 장성군
  • 장흥군
  • 진도군
  • 함평군
  • 해남군
  • 화순군

9. 경상북도 (15곳)

  • 고령군
  • 문경시
  • 봉화군
  • 상주시
  • 성주군
  • 안동시
  • 영덕군
  • 영양군
  • 영주시
  • 영천시
  • 울릉군
  • 울진군
  • 의성군
  • 청도군
  • 청송군

10. 경상남도 (11곳)

  • 거창군
  • 고성군
  • 남해군
  • 밀양시
  • 산청군
  • 의령군
  • 창녕군
  • 하동군
  • 함안군
  • 함양군
  • 합천군

참고:

  • 이 목록은 행정안전부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에 따른 84개 시군입니다.
  • 최근 '세컨드 홈' 특례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익산시, 경주시, 김천시, 사천시, 통영시 등 인구감소관심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혜택 적용 여부 및 조건은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 구입 전 관련 기관(세무서, 지자체, 국토교통부 등)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