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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대상 부담경감 크레딧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gmast 2025. 8. 4. 11:42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사장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에 대해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장에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인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크레딧) 형태로 충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매출액 기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4년 이전 창업자: 2024년 1년 동안의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4년 또는 2025년 창업자: 창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1년(12개월)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예: 3개월간 매출이 6천만원이면, 월평균 2천만원이므로 연 환산 매출액은 2억 4천만원)
  2. 창업일 기준: 2025년 5월 1일 이전에 창업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3.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유흥업,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
  • 지급 방식: 신청 시 선택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크레딧) 형태로 지급됩니다.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자동 소멸됩니다.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처)

지원받은 크레딧은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다음의 두 가지 고정비용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공과금:
    •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 가스요금 (지역별 도시가스사)
    • 수도요금 (상수도사업본부)
  2. 4대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과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크레딧을 지급받은 카드로 해당 요금을 결제하면, 카드 대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신용카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고 거래가 완료(체크카드)됩니다. 별도로 크레딧 사용을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적용되어 편리합니다.

※ 유의사항: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공과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가족카드나 신한BC카드 등 일부 카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 2025년 11월 28일(금) 18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sbiz24.kr)
    •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홈페이지 (부담경감크레딧.kr)

신청 절차는 본인 인증, 사업자 정보 입력, 카드사 선택 등으로 복잡하지 않으며, 신청 후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2~3일 내외로 크레딧이 지급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정책 내용 및 신청 관련 문의: 소상공인24 고객센터 (☎1533-0600)
  • 카드 및 지원금 사용 문의: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

고정비 부담으로 힘든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는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50만원의 든든한 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